예규·판례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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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여부법인46012-434생산일자 2001.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그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평가한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당해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99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을 1년이내 매각함에 따라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95 \ ‘99.5.12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