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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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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법인46012-458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상품권을 92,000원에 구입하여 100,000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판매가액인 100,000원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이익에 해당하는 8,000원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 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 12. 28 개정)

○ 영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