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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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채권에 대한 효력이 실권된 경우의 당부법인46012-461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단 대표부가 당해 법인에 대한 법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효력이 실권된 경우
- 실권된 채권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
: 정리채권의 10%
채권단 대표부의 정리채권 미신고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