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 건설현장에서 자재구입 등 모든 관리는 관리소장이 하고 있는 바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지?
2) 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로부터 동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고 회수금액에 대하여 회수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2604, ’98.9.15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89, 1997.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75, 1998.8.2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우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