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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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법인46012-464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1)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복지회관,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2) 국가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법인세 무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몇 %인 지 ?
* 기 회신문(법인46012-331 2000.2.3) 관련 질의와 동일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의 납세의무(법인세법 제2조)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 내국법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