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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가 매각한 상장주식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71생산일자 2001.03.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된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1) 특수관계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한 상장주식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일별 매매가격들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와 증권거래소의 거래 종가(전일, 당일)를 매매가액으로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가의 범위【영§89】

○ 시가가 분명한 경우(일반원칙 -①항)

-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 -②항)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상증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1,’99.1.4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