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9.12.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00.1.31에 지급한 경우 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94, ´99.3.25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 가능함
○ 법인46012-170, 2000.1.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428, 1999.12.28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