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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487생산일자 2001.03.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철강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95년중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0년도 결산시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심98서164,’99.2.23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히 3년으로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는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안됨

○ 법인22601-2187,’90.11.2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