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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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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03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사용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그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지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동조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A,B,C,D 4개 법인이 출자한 을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 87①)

-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임원,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8. 1.~3.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50%이상을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