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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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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0생산일자 2001.01.06.
AI 요약
요지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2의 경우 아파트신축 분양업자인 법인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을 승인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학교부지 조성시 발생하는 범면(산을 깎을 때 생기는 경사면)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질의3의 경우 동 승인조건의 이행으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제100조【비과세】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질의4의 경우 동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아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가)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A법인, B법인, 교육청간 작성한 계약서사본(A, B양자간
질의내용

[회 신]

또한 3자간)

나) A가 B보다 학교부지의 25%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추후 이에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1.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 아닌 A,B법인은 공동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평면조성시 발생하는 범면(산을 깍을 때 생기는 경사면)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하여 98.4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음

A,B는 학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의 금액비율이 (A:B=75:25)이나 분양세대수비율인 (50:50)으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로하였으며, 추후 소유비율과 세대수비율에 대한 차액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경우

󰊱 A,B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 학교부지 조성시 발생하는 범면을 학교부지 매각계약 1일 전에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였을 경우 동 범면의 공사원가를 학교부지의 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파트의 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 교육청에 매각한 학교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내이라면 주택인 아파트의 부수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 학교부지 조성시 학교진입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하여는바, 동 진입로의 조성원가를 학교부지의 원가로 보아야하는지, 아파트의 원가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42조 【비과세소득】

①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④ 법 제1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주택과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2000. 2. 7 신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것 (2000. 2. 7 신설)

⑤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면적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0. 2. 7 신설)

○ 영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취득(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98. 12. 31 개정)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취득(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이자 (98. 12. 31 개정)

○ 영 72조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98. 12. 31 개정)

○ 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8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19, 1996.12.18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결정방법, 비용분담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1차사업에는 특정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88, 1996.10.26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질의2,3의 경우 출자계약 체결이후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슨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21, 1998.4.24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663, 1998.6.28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한 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44, 2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