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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인이 당해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지출된 경우 손비 인정여부
법인46012-514생산일자 2000.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 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질의 2ㆍ3의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며질의 4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전화로 물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외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① 매입자표시가 없고, 영수인이 당해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지출된 경우 손비 인정 여부

② 지출금액이 10만원 넘는 경우 증빙수취불비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③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손비로 인정이 가능한 방법

※ 중국내 현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사항은 답변사항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5. 24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