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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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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515생산일자 2000.02.23.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99.3월에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후 ’99.5월에 퇴직종업원에 대한 퇴직시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887, 1996.3.20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 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