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여수신업무 잡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여수신업무 잡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517생산일자 2001.03.09.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시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여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시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여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사단법인 ○○시직원상조회가 회원으로부터 저축을 예입받아 운용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연락불명인 구 회원의 잔고 10,000원 미만 계좌잔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동 잡이익 계상액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영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료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 4. 1 개정)

마. 전ㆍ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료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삭 제 (93. 2. 1)

파.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하.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거.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97. 4. 1 개정)

너. 삭 제 (97. 4. 1)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삭 제 (93. 2. 1)

나. 삭 제 (93. 2. 1)

다. 삭 제 (93. 2. 1)

라. 징발보상금

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97. 4. 1 개정)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사.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국심94서987, 1994.10.5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1993. 1. 1 이후 발생분만 과세함

【요약】

비영리법인의 1992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3. 11. 27 청구법인의 1993. 9. 28자 환급신청(1992.1.~1992. 12. 사업연도분 법인세 60,521,669원)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결정이유】

o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변동내용을 보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라는 통칙[1-1-8…1 제2호아목]은 ’85. 1. 1 신설되었고 그 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금액의 지연 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수입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라 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통칙 1-1-6… 1 제2항제6호가 ’88. 3. 1 신설되었다.

o ’85. 1. 1 신설된 통칙중 위약금 또는 해약금과 ’88. 3. 1 신설된 통칙중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에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93. 2. 1자로 통칙을 개정하면서 ’88. 3. 1 신설된 기본통칙 1-1-6… 1 제2항제6호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85. 1. 1자 통칙을 동일자로 삭제하였고 관련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통칙은 ’93. 2.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조(적용례) 제1항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o 청구법인의 위약금 내용은 방송기자재등 납품지정기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출ㆍ 퇴근버스 무단결행과태료로서 이는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과 법적성질을 달리하고, 한편 이건 위약금은 92사업연도 소득으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92. 12. 31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3. 2. 1 개정된 통칙을 그 이전의 ’92. 1. 1~’92. 12. 31 사업연도에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ㆍ 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 소득22601-921, 1987.11.20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양수자의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동지:법인 22601-3381 (198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