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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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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532생산일자 2001.03.12.
AI 요약
요지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이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 퇴직신탁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추가 불입을 2000.10.1부터 금지 하였는 바

- 2000.12.말 현재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연간 수입이자 및 이자배당금을 정산하여 단체퇴직보험 원본에 입금한 경우

- 당해 보험료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