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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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여부법인46012-543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은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1.1 현재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각대상금액은 ?
○ 당해자산의 상각률 × 갑설) 당초 취득가액(영 § 72)
을설) 미상각잔액(장부가액+부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158,’99.6.23
98.12.31 시행령 개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던 건축물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게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