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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법인46012-546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은 분명)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⑤ 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98. 12. 28 개정)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상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 제141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68 (′98.2.24)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037(′99.3.22)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제59조의 2제3항제1호의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