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은 분명)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⑤ 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98. 12. 28 개정)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상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 제141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68 (′98.2.24)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037(′99.3.22)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제59조의 2제3항제1호의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