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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여부
법인46012-549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부도난 어음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당해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도난 어음중 일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어음상의 채권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당해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다음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중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 98년말 어음 10매중 2매를 대손상각

- 2000년1월 화의조건에 따라 어음가액의 20%를 회수(각 건별 금액의 20%)

(갑설) 대손상각 처리한 어음(2매)가액의 20%를 익금산입

(을설)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중 회수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34⑤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6, 1999.1.30

【질의】

당사는 백화점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번 IMF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합금융, 은행, 리스 등 정부에서 부실한 금융기관의 영업권에 대한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퇴출금융기관의 주식의 특별손실에 대한 손금인정시기 및 차입금과다법인인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1. 특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의 시기

<갑설> 정부에서 영업권을 인가취소하였고 실제 퇴출된 기업의 시장가치가 없으므로 정부에서 인가취소한 시점에서 회사는 퇴출금융기관의 주식평가금액을 0(영)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결산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으로 인정함.

<을설> 업종에 대한 취소는 이루어졌으나, 법인 청산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특별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법인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지거나, 주식을 매매할시에 손금산입함.

2.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적수 계산방법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장부금액은 0(영)이므로 차입금과다법인이라도 타법인주식의 적수계산시에는 제외함.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실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법상 인정시까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타법인의 주식의 적수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297, 1999.4.8

【질의】

당사는 퇴출은행의 주식을 1996년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주식의 발행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정리중에 있으며 당해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어 1998사업연도 결산상 당해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

이 경우 가치가 전혀 없는 당해 퇴출은행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 평가 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