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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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법인46012-552생산일자 2001.03.14.
AI 요약
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3호)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2),3)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제1차, 제2차 보조금 교부대상자에 대한 설명, 계약서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3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ㆍ관리하고 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정부로 반납하는 경우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동 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대한 예금이자를 반납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질의(2)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보조금의 제1차 교부대상자로부터 보조금을 재교부 받아 운영관리하는 제2차 보조금 교부대상자가 제1차 보조금 교부대상자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83, 2000.2.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