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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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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57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후 잔여재산의 분배 및 투자액의 회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부도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당해 투자주식 소각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11 (′99.3.26)

-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37 (′98.5.4)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취소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