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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무상대여 후 회수ㆍ매각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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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비를 무상대여 후 회수ㆍ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57생산일자 2001.03.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 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2001년 ○○시제0회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위원회에게 신제품 장비, 공구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경우

추후 동 장비는 중고자산이되어 정상시가의 70%정도로 매각되는 바 차액 30%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00.12.29. 개정)

○ 영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497,’95.9.12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