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탈퇴회원에 대한 지분반환시 순자산을 시가로 환산 그동안의 유보이익을 반환함으로써 “영리법인”으로 간주되는바
- ○○거래소가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탈퇴회원의 탈회비로 지급할 수 있는 지
□ ○○거래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의한 유보소득 계산시 동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전기이월결손금
3.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