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과세표준여부
법인46012-588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0,’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