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8.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98.12.31 개정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는 바, (재경부 법인 46012-52, 2000.3.31)
- ‘98.12.31자 합병등기한 피합병법인의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98.12.31 개정전 | ‘98.12.31 개정 |
□ 세무조정사항 등 승계 - 승계대상 (해석) : 장기할부판매손익, 장기도급공사손익, 이자수입 등 손익귀속시기 관련 - 승계배제 (해석) : 감가상각 부인액, 대손ㆍ퇴직급여충당금 등 한도초과액 | □ 승계대상 명확화 - 승계대상 (명문화) : 압축기장ㆍ일시상각충당금 손익귀속시기 관련 조정사항 - 승계배제 (명문화) : 감가상각 등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기타 세무조정사항 |
○ 부칙 (1998.12.31 공포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개정규정은(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509 (‘98.11.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52 (2000.3.31)
피합병법인이 구 영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 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