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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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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601생산일자 2001.03.28.
AI 요약
요지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1998.12.29 개정된 법인세법 제42조 및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98.12.31 개정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는 바, (재경부 법인 46012-52, 2000.3.31)

- ‘98.12.31자 합병등기한 피합병법인의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98.12.31 개정전

‘98.12.31 개정

□ 세무조정사항 등 승계

- 승계대상 (해석)

: 장기할부판매손익, 장기도급공사손익, 이자수입 등 손익귀속시기 관련

- 승계배제 (해석)

: 감가상각 부인액, 대손ㆍ퇴직급여충당금 등 한도초과액

□ 승계대상 명확화

- 승계대상 (명문화)

: 압축기장ㆍ일시상각충당금

손익귀속시기 관련 조정사항

- 승계배제 (명문화)

: 감가상각 등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기타 세무조정사항

○ 부칙 (1998.12.31 공포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개정규정은(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509 (‘98.11.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52 (2000.3.31)

피합병법인이 구 영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 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