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198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제2항중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해야할 평가방법은 ?
<갑설> 89.1.1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을설> 개정법의 시행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함
<병설> 자산양도일 현재 시행중인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법 제3조 ② >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 구 법 § 1 조 ① 항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88.12.26 신설)
6.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88.12.26 신설)
7. 제 1 호 내지 제 6 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8.12.26 신설)
○ 부칙 <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① 제3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부 칙 (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 1 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제 1 조 제 1 항 제 6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 9 조 제 1 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구. 상속세법 제 9 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81.12.31 개정)
②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 5 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12.26 개정)
○ 구. 상속세법. 영 제 5 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 9 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 2 항 내지 제 5 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81.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ㆍ건물의 평가 (78.12.30 개정)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78.12.30 개정)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99.1.1 현재 상증법>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8. 12. 28 개정)
1. 토지 (96. 12. 30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96. 12. 30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96. 12. 30 개정)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96. 12. 30 개정)
ㆍ90.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되어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 :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ㆍ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상속세 : 91. 1. 1
증여세 : 90. 5. 1
○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다. (98. 12. 31 후단신설)
⑤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96. 12. 31 개정)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 ′88. 간추린 개정세법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처분익 과세 (법 § 1 ①Ⅵ)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종전에도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았지만 수익사업에서의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익에 대한 특별부가가세는 과세되어 왔다. 개정 세법에서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수익사업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도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된다.
종 전 | 개 정 |
- 비영리법인의 고정 자산 양도차익 발 생시 ○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는 비과세) |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발생시 ○ 특별부가세 과세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
< 적 용 례 >
198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데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 ( 부속시설물과 구축물포함 )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법 제 9 조 제 1 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90 간추린 개정세법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확대( 법 제 1 조 )
종전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외의 법인세도 추가과세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유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종 전 | 개 정 |
ㆍ 수익사업용 부동산 의 양도차익에 대 하여만 법인세과세 | ㆍ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 동산외의 모든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과세 |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유지ㆍ관리등을 위하여 입장료ㆍ관람료등의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적용례>
199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