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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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67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익금으로, 분양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분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가 전대업 및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분양 중개수수료 등 분양영업을 위한 제경비를 입주상인들로부터 징수하여 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037 \ 1998.12.23
-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 광고선전비, 개점촉진비, 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