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요 지
○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포합주식 판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주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포합주식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현재
청산소득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 자기자본총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법 § 80 ②)
⇨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은 합병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봄
□ 사실관계
○ 주식의 매매거래 계약 조건
- 매매 대금청산 전에 주식을 매수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하되, 양도법인이 매매대금 담보목적으로 점유 질권설정
* 매매대금 : 매수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5%에 상당하는 신주인수대금 또는 증권거래소의 거래 종가에 상당하는 금액
* 의결권 행사 : 명의개서 시기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속하므로 주주총회 종료후 의결권 행사
* 계약의 해지 : 매매완결 전에 계약위반 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실제 매매거래 현황
2000.1.3. | 2000.2.10. | 2000.3.24. | 2000.4.27. | ||||
주식 명의개서 | 증권거래세 신고 | 의결권행사 가능일 | 대금청산일 |
※ 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의 출자제한 조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3.31.까지 합병하여야 할 경우
- 당해주식의 취득일을 2000.4.27.로 볼 때는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청산소득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야 함
⇨ ○○ Telecom이 ○○로부터 취득한 ○○이동통신주식(취득가액 1조5천억)과 관련된 사항임
□ 질의내용
≪갑 설≫
○ 명의개서일 ⇨ 일반적인 주식의 취득시기(우리청 의견)
≪을 설≫
○ 의결권행사 가능일 ⇨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므로 권리행사 가능일
≪병 설≫
○ 매매대금 청산일 ⇨ 포합주식은 합병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취지이므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 46012-87, 2001.5.3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