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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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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2-700생산일자 2001.05.1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ㆍ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요 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포합주식 판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주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포합주식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현재

청산소득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 자기자본총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법 § 80 ②)

⇨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은 합병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봄

□ 사실관계

○ 주식의 매매거래 계약 조건

- 매매 대금청산 전에 주식을 매수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하되, 양도법인이 매매대금 담보목적으로 점유 질권설정

* 매매대금 : 매수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5%에 상당하는 신주인수대금 또는 증권거래소의 거래 종가에 상당하는 금액

* 의결권 행사 : 명의개서 시기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속하므로 주주총회 종료후 의결권 행사

* 계약의 해지 : 매매완결 전에 계약위반 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실제 매매거래 현황

2000.1.3.

2000.2.10.

2000.3.24.

2000.4.27.

주식 명의개서

증권거래세 신고

의결권행사 가능일

대금청산일

※ 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의 출자제한 조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3.31.까지 합병하여야 할 경우

- 당해주식의 취득일을 2000.4.27.로 볼 때는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청산소득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야 함

⇨ ○○ Telecom이 ○○로부터 취득한 ○○이동통신주식(취득가액 1조5천억)과 관련된 사항임

□ 질의내용

≪갑 설≫

○ 명의개서일 ⇨ 일반적인 주식의 취득시기(우리청 의견)

≪을 설≫

○ 의결권행사 가능일 ⇨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므로 권리행사 가능일

≪병 설≫

○ 매매대금 청산일 ⇨ 포합주식은 합병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취지이므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 46012-87, 2001.5.3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