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7생산일자 2001.05.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위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시행령에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현행 규정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8구2540, 1999.10.28)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201에서 정하는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
질의내용

[회 신]

도분에 대하여는 위 국세심판원 결정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 2 ① 2호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98.12.31. 개정 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

- ′98.12.31. 개정 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명확히 정함(우리청 개정건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