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대표이사가 20%소유, 잔여 80%는 모두 자기주식)에서 재평가적립금(3%세율)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처리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1998. 12. 28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19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4. 10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77,2001.5.3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700,1999.5.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에 해당됨.
○ 재법인46012-159,2000.10.17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46830-2723,2000.11.18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면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기타 다른 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단지,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기타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