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장법인(C)의 대주주인 A법인(최대보유 주주, 22%)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회사인 B법인(100% 출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
(갑설) 거래소 시장의 거래 당일 종가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거래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시장 종가 평균액에 20%를 가산한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80누543, 1982.2.23
【제목】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상속개시당시시가로 볼 수 없음
【요약】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일시에 거래됐다 해도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상속개시당시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주)××건설공시의 주식 13,929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76. 9. 20보다 2개월 20일 후인 1976. 12. 10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9,324주를 일괄하여 소외××관광(주)에 대금 2억 3천만원으로 매도한 사실과 위 (주)××건설공사는 상속개시일까지 1년 동안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위 주식양도일까지 그 자산과 부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대금을 양도된 전주식수로 나눈 금액이 양도당시의 위 회사주식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사이에 기간의 경과가 짧은 점과 그 사이 회사의 재산상태가 변동없다는 사정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의 주식시가는 위 양도당시의 주식시가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시가를 곧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실시하고, 원고 등이 상속한 위 회사주식 13,929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금 109,250,718(13,929ㆍ29,324분의 230,000,000)에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위 회사가 상속개시 당시휴업법인으로 그로부터 위 주식양도일까지 재산상태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주식양도일의 주식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시가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견지에 있어서부터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상속개시에 근접한 일시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곧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계약은상속주식을포함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마져 지배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이고 주식의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그런데도 원심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위 매매가격으로서 이 사건 상속주식의 평가액으로 삼은 조치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997.11.14. 선고 97누195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48호, 1997년 12월 15일자 3898페이지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시가의 의미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는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이 타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971 판결(공1992.3333)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9913 판결(공1993상, 1021)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8013 판결(공1995상, 714)
[2]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365 판결(공1985, 176)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8320 판결(공1993하, 1927)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고법 1996.11.14. 선고 00구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는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이하 ‘○○’ 이라 한다)은 1987.1.7. ○○국의 소외 ○○(주)(이하 ○○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자 금 215억원씩을 출자하여 소외 ○○(주)(1991.8.경 ○○(주)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 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860만주를 각자 430만주씩 인수하였다가 1991.2.16. ○○과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5.17. ○○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인 430만주 전부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매입한 사실, 위 매입가격은 ○○의 의뢰를 받은 소외 ○○(주)가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금 4,492.5원을 기초로 결정된 금액인 사실, ○○은 같은 해 9.20. ○○에게 위 주식 중 3,332,000주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12.17. 그 양도가액을 1주당 금 1,495원으로 감액한 사실, ○○은 1992.6.경 ○○를 흡수합병하여 ○○가 소멸한 다음 1994.3.17. 그 상호를 ○○(주)로 변경하여 원고 회사가 된 사실 등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 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시의 주식평가를 위하여 ○○협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주)의 주식평가액이나 이를 기초로 한 원고 회사와 ○○사이의 주식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금 1,412원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당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매입에 위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