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① B법인은 A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한 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
② B법인은 당해 건물을 C에게 재임대하고 5년간 시설사용료(당해 건축비 명목)로 45백만원 일시에 미리 받기로 하고 전대계약을 체결
- 이 경우 각 당사자별 익금 및 손금계산 방법
※ C가 B에게 지급하는 시설사용료는 5년간 미경과된 상태에서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도 반환의무 없음
(갑설)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AㆍB는 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 시설사용료
: BㆍC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을설) ▶ 사용수익 기부 자산가액 : (갑설)과 같음
▶ 시설사용료 : 일시에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97.4.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시에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97.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