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법인 : 내국영리법인임
B법인 : A법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임(100%)
B법인은 98. 1월에 사업개시를 위하여 중국 기업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기계장치를 설치 시험가동 중 공장의 지반 침하로 인하여 생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임대인과 임대료 및 공장 기계장치의 재시공과 관련한 민사소송 결과 패소하였고 동 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음
따라서 B법인은 99. 9월에 중국내 시 산하 대외무역경제위원회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99. 10월에 파산을 선포함
B법인은 별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법원의 파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임
※ 중국은 외국투자와 관련된 승인 및 청산절차를 행정기관인 각 성 및 시 산하 대외무역경제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동 위원회에서 청산 비준이 있고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이 채무보다 부족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쳐야 함
A법인은 투자설비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1999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000. 1월에 동 외국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주거래 은행인 ○○은행에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신청을 하여 2000. 1월에 승인을 받음
(질문)
A법인이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귀속연도는 언제 인지 (관련예규 : 법인46102-430, 2001. 2. 26)
(의견)
갑설 : 사실상 파산확정이 된 1999사업연도임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 현지법인의 파산 결정권이 있는 법원 또는 대외무역경제위원회의 파산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을설 : 외국환은행장의 파산 승인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임
외국 법원의 파산결정이 없으므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의 청산승인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동 건은 채권은 아니나 국외 채권과 관련한 대손확정은 모두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30, 200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