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거래소가 ○○연구원에 지출한 설립자본비용과 매년 부담하는 운영경비인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 ○○연구원
- 회계기준의 이용자단체인 ○○거래소 등 13개 단체가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설립목적 : 회계기준의 제안 등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처리)
- 잔여재산의 처분 :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통칙 2-9-5…16【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82. 3.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