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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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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법인46012-78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한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인정이자 계산 특례대상 (규칙 제44조)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상환할 때까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62 \ 1999.11.1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 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개정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적용을 하지 않음

○ 제도 46013-563 (2000.11.29)

-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