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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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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방법 여부
법인46012-805생산일자 2001.07.04.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분할(인적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으면서 분할법인이 일부 균등상각한 연구개발비(이연자산)를 승계받은 경우

구 분

내 용

비 고

취득가액

1,000

99년도 취득

세무상 상각기간

5년

사업연도

12월말 법인

양법인 모두

(1) 분할등기일이 2001.1.1인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방법은 ?

<갑설> 분할법인의 세무상 상각기간 5년을 기준으로 미상각기간 3년을 적용하여 상각함

<을설> 새로운 이연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리함(1년~5년)

(2) 분할등기일이 2000.12.27인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방법은 ?

<갑설> 분할등기일인 200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200) 분할신설법인(600/5년=120)이 모두 상각가능함

<을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액 1년치 200을 양법인이 일할안분계산하여 상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3. 28 개정)

○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창업비 (1998. 12. 31 개정)

나. 개업비 (1998. 12. 31 개정)

다. 연구개발비 (1998. 12. 31 개정)

라. 사채발행비 (1998. 12. 31 개정)

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998. 12. 31 개정)

○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870,98.4.8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77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당해 이연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688,99.10.9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