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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808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회신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협회가 ′98.12.31.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주)○○무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보전 받기로 하고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역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고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자본의 원입액으로 한다.

이 유 : 무역협회가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무역의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 및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행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동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역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고

“해외시장개척기금”은 동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특수회비로 조성된 수익사업 외의 회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 기금에서 보전 받은 금액은 자본의 원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협회의 (주)○○무역에 대한 지급보증 및 대위변제행위는 수익사업 외의 기타사업에 속하므로 동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유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건 지급보증 또는 대위변제행위과 같이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보증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지급보증행위는 수익사업외의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사업외의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 우리청 의견 : 을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4, 2000.3.24

귀 질의의 경우, 1998.12.30자로 파산한 (주)○○무역에 대한 ○○협회의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제13조제1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