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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를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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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비를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해 상각비 미계상시 세무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815생산일자 2000.03.29.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각 차량운반구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하며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개별자산별」의 의미

- 각 차량운반구 개별로 볼 것인지, 차량운반구 전체를 개별자산별로 보는 것인지 여부

② 연구개발비를 5년간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해 상각비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98.12.31 개정전>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12.31. 개정)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