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개별자산별」의 의미
- 각 차량운반구 개별로 볼 것인지, 차량운반구 전체를 개별자산별로 보는 것인지 여부
② 연구개발비를 5년간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해 상각비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98.12.31 개정전>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12.31. 개정)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