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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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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840생산일자 2000.03.31.
AI 요약
요지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내에 제출된 지급조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급조서를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8항의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99.12월 소득지급분에 대한 지급조서는 2000.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바 동 기한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

【검토사례】

○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 76 ⑦, ⑧)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지급조서불명가산세

기한내에 제출된 지급조서상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시한은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내임

○ 본 건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의 적용시한을 문의한 것이나,

내국법인 ’99.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기한(2000.1월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98. 12. 28 개정)

⑧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