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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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법인46012-841생산일자 2000.04.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 전의 경우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 전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 신고기한(’99.3.31)이 경과한 ’99.4.7. 신고하였는바
○ 동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