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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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법인의 교통안전사업비의 수익사업여부법인46012-871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법인이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법인이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법인이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동 분담금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담금액 : 정기검사차량 1대당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