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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2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법인세법 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0조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99.5.24 개정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12.30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 7 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 영 제30조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 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1중74, 1991.3.25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실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증명된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슴

【요약】

청구법인이 농장을 경영 양돈을 사육하고 있음이 매출액명세서 및 가축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대상비용 중 세금과 공과(재산세)를 제외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잡비 등 6 개 비용은 모두 생돈ㆍ 정육 등의 매출을 위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임에도 업무무관자산의유지관리비로 본 처분은 부당함.

【판결이유】

처분청에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본 대상비용은 노무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 잡비 등 110,042,277 원과 세금과 공과 19,543 원인바, 위 6 개 내용(세금과 공과 제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동 비용들은 노무비 97,346,576 원과 경비내역 중 복리후생비11,492,890 원, 여비교통비 557,304 원, 교육훈련비 253,427 원, 사무용품비 316,234 원, 잡비 75,846 원 등 합계액 110,042,277 원으로서 6 개 비용 전부가 청구법인(× × 농장)의 생돈, 정육 등의 매출을 위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비용 중 일부 금액이며, 동 제조원가는 1989. 12. 31 현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원가명세서및 손익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 농장)은 1 농장장 5개과(관리과, 생산 1 과, 생산 2과, 영업과, 연구개발과)와 인원 151 명으로 구성되어 1989. 1.1~1989. 12.31 간, 생돈 2,699 두, 지육 1,256,533.8 킬로그람, 정육 7,620,051.1 킬로그람등32,494,351,976 원을 매출하였으며 1989. 12. 31 현재 양돈 45,093 두를 사육하고 있음이 1989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부속서류인 매출액명세서 및 가축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대상비용 110,061,820 원 중 세금과 공과(재산세) 19,543 원을 제외한 6 개비용 110,042,277 원은 모두 청구법인(× × 농장)의 생돈, 정육 등의 매출을 위한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무관자산(전답ㆍ 임야ㆍ 대지)의 유지관리비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