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8.12.30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 7 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 영 제30조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 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1중74, 1991.3.25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실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증명된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슴
【요약】
청구법인이 농장을 경영 양돈을 사육하고 있음이 매출액명세서 및 가축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대상비용 중 세금과 공과(재산세)를 제외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잡비 등 6 개 비용은 모두 생돈ㆍ 정육 등의 매출을 위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임에도 업무무관자산의유지관리비로 본 처분은 부당함.
【판결이유】
처분청에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본 대상비용은 노무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 잡비 등 110,042,277 원과 세금과 공과 19,543 원인바, 위 6 개 내용(세금과 공과 제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동 비용들은 노무비 97,346,576 원과 경비내역 중 복리후생비11,492,890 원, 여비교통비 557,304 원, 교육훈련비 253,427 원, 사무용품비 316,234 원, 잡비 75,846 원 등 합계액 110,042,277 원으로서 6 개 비용 전부가 청구법인(× × 농장)의 생돈, 정육 등의 매출을 위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비용 중 일부 금액이며, 동 제조원가는 1989. 12. 31 현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원가명세서및 손익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 농장)은 1 농장장 5개과(관리과, 생산 1 과, 생산 2과, 영업과, 연구개발과)와 인원 151 명으로 구성되어 1989. 1.1~1989. 12.31 간, 생돈 2,699 두, 지육 1,256,533.8 킬로그람, 정육 7,620,051.1 킬로그람등32,494,351,976 원을 매출하였으며 1989. 12. 31 현재 양돈 45,093 두를 사육하고 있음이 1989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부속서류인 매출액명세서 및 가축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대상비용 110,061,820 원 중 세금과 공과(재산세) 19,543 원을 제외한 6 개비용 110,042,277 원은 모두 청구법인(× × 농장)의 생돈, 정육 등의 매출을 위한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무관자산(전답ㆍ 임야ㆍ 대지)의 유지관리비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