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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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법인46012-873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을 유보처분토록 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법인46012-732, 2000.3.17)과 관련하여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을 어떻게 차감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62 \ ‘2000.2.28
-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경우 동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