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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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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917생산일자 2001.09.1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도 ○○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시 ○○연합회에 각각의 회원수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연합회는 ○○연합회의 소속이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분리되었고 부동산은 당초 ○○연합회의 회비 등으로 구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1858, 80.7.16

토지 등의 무상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재재산46014-175, 96.4.17 /재일46070-1483, 98.8.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46014-579, 2000.5.13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655, 93.9.6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