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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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법인46012-91생산일자 2001.01.10.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납부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22601-255, ’91.2.7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법인22601-2167, ’91.11.15
전기, 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