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이 신탁계정의 수익률이 보장된 약정배당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 work-out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출자전환, 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개선에 관한 약정을 함에 따라
- 신탁계정에서 채권재조정으로 인식한 손실에 대하여 은행계정에서 동 손실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1) 은행계정에서 보전한 동 손실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지
(2) 2000년에 설정한 99년분의 채권재조정액에 대한 손실보전액이 99년도의 손금인지, 2000년도의 손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회계처리기준 및 공고】
①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겸영은행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001. 1. 18 개정)
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2001. 1. 18 개정)
③ 신탁겸영은행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2001. 1. 18 개정)
④ 신탁겸영은행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2001. 1. 18 개정)
【별표】 (2001. 1. 18 개정)
신탁겸영은행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세칙 제8조 제1항 <별표> 관련)
1.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신탁회사는 신탁회계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ㆍ<별표 5> 를 따른다.
○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정 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 29 개정)
1. “신탁회사” 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001. 1. 29 개정)
2. “신탁겸영은행” 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001. 1. 29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254,97.8.2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에 의한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이를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