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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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945생산일자 2001.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등으로 함)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국세청의 공동주택관리 부가가치세 관리지침(2001.1.17)의 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위 3의 경우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한 당해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지침 등이 마련됨 따라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일괄정산함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이체하지 아니하여 주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당해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위탁관리법인과 고용관계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탁관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경비원 등이 실제 퇴직시 위탁관리법인이 퇴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을 설》
위탁관리법인의 고용관계에 불구하고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을 지급청구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