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를 법정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질의 1)
세관장이 발생한 수입(세금)계산서 중 (세금)의 문구를 *표로 지우고 교부한 경우 이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해 수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매입세액은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대상여부
《갑 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 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고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질의 2)
국제운수업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자사 항공기(본점 소재지국에 등록)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한 부품 등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수입계산서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계산서 여부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여부
《갑 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 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유) 항공기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부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형식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이 되지 아니며, 재화를 수입을 원인으로 하여 세관장이 발생하는 계산서까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