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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 의무
법인46012-980생산일자 2001.10.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수입물품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나. 을설 :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