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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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46012-388생산일자 2001.02.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비영리법인 ○○항운 노동조합의 산하에 5개의 연락소와 연락소 아래 각반에 10~100명의 일용노무자로 편성된 5개의 작업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동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작업반장이 일괄 수령하여 작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비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작업소장은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의무이행을 위하여 80번호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이행중)
이 경우 화주에게 발행할 증빙서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1418,’88.5.19
□ 노동조합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함.
○ 법인46013-910, 1999.3.12
□ ○○중앙회 공판장이 ○○조합과 체결한『어개류 가공처리 작업 협약서』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