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당사는 ’95.3.2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업용지매매계약을 체결, 장기할부조건(20회 분할 5년상환)으로 취득하여 6회 부불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영악화로 부불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97.4.30계약이 해지되어, 이전 부불금은 반환받았으며,
당사는 계약해지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토지를 인도받거나,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바(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용은 잔금청산 이후에 가능)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당초 취득일(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 4. 1 직제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3…18의 3【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부동산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97. 4. 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96, ’97.7.10 외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 이후에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해지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