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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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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소득46011-3134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송의뢰인이 편취당한 임야 10,000평에 대하여 변호사가 편취자를 상대로한 민ㆍ형사 소송에 승소하여 피해회복이 된 경우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임야 2,000평(편취당한 임야의 2할)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에 따라 변호사는 ’90.6.5 편취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1.1.31 승소판결을 받아 ’91.3.9 소송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 등기됨

소송의뢰인이 위 약정한 임야 2,000평을 지급(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여 ’96.6.20 변호사는 ’90.6.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6.8.20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9.2 승소하여 ’97.11.14 변호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이 경우 변호사 용역에 대한 수입시기는 승소일인 ’91.1.31 또는 소유권이 회복된 ’91.3.9 및 변호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7.11.14 중 어느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